- 종합부동산세 -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1세대 1주택자(개인 소유)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며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0.5 ∼ 2.7%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4. 납세의무자가 법인(공익법인은 아니다.)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5%의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으로 한다.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9.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1. 관할 세무서장은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2.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3.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
1. 국내소재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상당액을 수증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외)가
인수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7.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9.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점유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12.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로서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1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5.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6.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8.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19.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계상한 경우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0. 사업자가 면세전용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잔존재화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한다.
2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2.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3.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소재 토지 또는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5.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제외)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26. 국내소재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 계산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7. 국내소재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8.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0.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1.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해당 연도의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3.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34.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35.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배우자이다.
36.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7.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8.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9.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40.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로 한다.
41.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42.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3.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44. 법령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허가를 받은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5.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4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한다.
47.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8.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50.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51.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52.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