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세법 중 재산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금전급부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인 경우 국세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3.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 지방세라고 하는데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4.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조세부담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법률상 예상하고 있지 아니한 조세를 말한다.
5.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상이하여 법률상의 조세부담자가 다르며, 조세의 실제부담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것이 법률상 예상되어 있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6.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7.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8.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것으로 본다.
9. 양도소득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10. 과세물건을 측정하는데 과세표준이 가액이고 세율이 %(백분율)로 표시되는 것을 종가세라 하며, 과세표준이 수량 또는 면적 등이고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되는것을 종량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