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법령 2
1.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인중개사는 유,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4.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7.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8.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9.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 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이어야 한다.
1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12.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1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1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6.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17.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 군, 구별로
설치하되, 시, 군, 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8.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19.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