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1.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정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7.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8.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9.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0. 컨설팅업자가 일정한 보소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11. 동, 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다.
12.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13.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욕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14.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15.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16.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17.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8.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