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서법령 7
1.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소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실비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5.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6.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7.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8.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9.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10.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1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 등의 변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신청을 하여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14.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15.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지정취소사유이다.
17.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18.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9.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