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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1

by 마음공부 중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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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8

 

 

 

 

 

 

1.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 도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5.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협회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행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7.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8.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9.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1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13.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1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슴을 지급한다.

 

16.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다.

 

17.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를 신고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든 유죄판결을 받았든 포상금은 지급된다.

 

18. 검사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19.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행한다.

 

20.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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