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9
1.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시자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절차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행하고,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헤야 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는 해당하나,
행정형벌의 대상은 아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6.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8.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9.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10.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1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3.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14.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15.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16.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17.고용인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고용인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해당 조( 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는다.
18. 고용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1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한다.
20.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