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10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이다.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 부과기관이다.
6.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기관이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받드시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매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7.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8.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9.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하여야 한다.
10.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11. 거래당사자가 와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받드시 적여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하나에 표시한다.
12.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13.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