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
1.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2.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란은 비규제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을 법인 외의 자가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 없음에 √ 표시를 한다.
4. 외국인 등이 일정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다.
5.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6.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한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9.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매소하게 할 수 있다.
10.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법령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11.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1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3.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5. 시장, 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16.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7.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8.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외국인 부동산취득툭례신고는 면제된다.
19.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