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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5

by 마음공부 중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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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1.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이 상속, 경매,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이든 외국인토지취득허가이든

 

   하나만 받으면 된다.

 

6.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이다.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 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

 

8.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이상인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사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중개실무 1

 

 

 

 

1.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0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4.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5.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6.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7.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분모기지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8.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9.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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