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2
1.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6.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9.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0.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1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2.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13. 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4.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6.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치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7. 상가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으나,
감액은 제한이 없다.
19. 부동산실명법상 저축되는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0.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