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3
1.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쳥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매도인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6. 부동산의 매각은 기간입찰, 기일입찰, 호가경매의 3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7. 경매 매수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8.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9. 매수신고인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10.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12.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1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4.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5.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16.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17.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8. 위임인의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지급기한일로 한다.
19. 매수신청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