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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3

by 마음공부 중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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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3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등록관청 관할지역내에서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3. 이전신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7.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8.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과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9.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10.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법' 상 사업계획등인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12.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다.

 

13.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대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다.

 

14.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다.

 

15.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16.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7.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18.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9.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0.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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