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5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신고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아혀
등록 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같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 없이
휴업기간변경신고만 제출하면 된다.
4.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5.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6.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8.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9.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의 사용의무가 없다.
10.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2.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3.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4.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15. 개업공인중개사가 귝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된 행위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16.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래계약이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설명서로 작성하여 이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8.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19.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한 것이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