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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6

by 마음공부 중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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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6

 

 

 

 

 

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7.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따로 보존할 필요없다.

 

8.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9.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10.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11.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1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3.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된다.

 

1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5.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를 취득할 의뢰인이 부담한다.

 

16.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17.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8.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 업무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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