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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9

by 마음공부 중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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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6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환은 없다.

 

2.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고용인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고용인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부증을 설정해야 한다.

 

7.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8.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보족한 만큼을 보전하여야 한다.

 

9. 쌍방대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만 일방대리는 허용된다.

 

10.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12.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3.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14.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자기의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금지행위이다.

 

15.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는 직접 거래가 아니다.

 

16.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17.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18.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19.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7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 이내로 한다.

 

20.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정한 조건의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이내, 나머지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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