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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5

by 마음공부 중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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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4

 

 

 

 

 

 

 

1.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가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6.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7.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8.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9.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10.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12.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14.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3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15.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의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16.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8.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19.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임신 또는 출산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20.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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