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근로장여금 신청기준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4. 1. 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2. 12. 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3)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단>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 6. 1. ~ 11. 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남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2. 근로장여금 반기신청, 지급신청자격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①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②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①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1)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근무월수)*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