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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금리 인상
1) (금리 인상) 2023년 8월 30일부로 기금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금리가 일괄 0.3%p인상됩니다.
-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기존계좌는 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하여 적용)
※ 단,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제외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의 경우에도 2023년 8월 30일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청약통장 우대금리) 2023년 8월 30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청약통장 우대 금리가 아래와 같이
최대 0.3%p인상됩니다.
- 청약통장 우대금리 변경 -
가입기간(납입회차) 현행 | 가입기간(납입회차) 변경 | ||
1년이상 (12회차 이상) | 0.1% | 5년이상(60회차 이상) | 0.3% |
3년이상(36회차 이상) | 0.2% | 10년이상(120회차 이상) | 0.4% |
- | - | 15년이상(180회차 이상) | 0.5% |
-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기존 우대금리 적용계좌는 유효)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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