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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마음공부 중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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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신청 

1) 기초연금 신청 대상

 

 ①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②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③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 1. 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④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 기초연금 신청 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할 때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만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지급

1) 기초연금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신청자가 많아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예를 들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2) 기초연금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힙니다.

 

3) 기초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해 드립니다.

 

 

3. 기초연금 지급정지

  1)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일 경우

      - 가출, 행방불병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기초연금 지급 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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