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요내용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내용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접수 및 문의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 면, 동 주민센터
3)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등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4) 접수기관 : 주민센터
5) 지원형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대상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합니다.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하여,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합니다.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와 특화서비스
1)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서비스
직접 방문 혹은, 전화, ICT 정보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전,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 재난 안전, 보건, 복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생활환경의 안전 관리와 위생관리를 점검하며,
대상자의 정서 안정을 위해 말벗이 되어주는 서비스입니다.
▶ 사회참여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 평생교육 활동, 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생활교육 서비스
대상자의 신체 건강을 위해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을 해주고,
정신건강을 위해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서비스와, 식사, 청소 등의 가사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 연계 서비스
대상자의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등을 위해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자원봉사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3) 특화 서비스
고립, 우울증, 자살 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4) 서비스 이용 비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비용은 무료이며,
서비스는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 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
5)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접수기관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