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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총론
1. 표준산업별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대(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비주거용, 주거용, 기타 |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주거용, 기타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관리업 | 비주거용, 주거용 | |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 중개 및 대리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 |
2. 복합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무형적) | 협의 부동산(민법) : 토지 및 그 정착물 |
광의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준부동산 |
|
경제적 개념(무형적) | 자산, 자본, 생산요소(생산재), 소비재, 상품 등 |
기술적, 물리적 개념(유형적) | 공간, 자연, 위치, 환경 |
3. 정착물의 구분
부동산 | 토지정착물 (민법 기준) |
독립 정착물 |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 수목, 재배되는 농작물 |
종속 정착물 |
축대, 도로, 교량, 제방, 구거,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 ||
건물 정착물 |
- 제거 시 건물의 기능적, 효용적 손상이 있을 때 -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제작, 항구적 설치 의도 - 임대인이 설치하였을 때 |
||
동산 | 임차인 부착물, 가식, 이식중인 수목,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경작수확물 |
4. 토지의 분류
부지 | 바닥토지, 포괄적 개념 |
후보지 | 용도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 |
이행지 |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 |
소지 | 자연 그대로의 토지 |
공지 |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빈 공간 |
휴한지 |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
획지 |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빈지 | 소유권 X, 활용실익O, 해변토지 |
대지(자루) | 자루모양 |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
나지 | 건물X, 사법제한X, 공법제한O |
공한지 |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도시토지 |
포락지 |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토지 |
건부지 | 건물이 있는 토지 |
택지(대지) | 건축이 가능한 주, 상, 공 토지 |
필지 | 등기, 등록 단위, 소유권 범위 |
법지 | 소유권O, 경사진 토지 |
맹지 | 도로 접속면이 없는 토지 |
표준지 |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 |
일단지 | 용도상 불가분관계의 2필지 이상의 토지 |
5. 주택의 분류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 주거용으로 이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됨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내부공간을 세대별로 구분, 구분소유 불가능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 주택 |
다중주택 (독립된 구조X) |
5개층 이상 |
4개층 이하 |
4개층 이하 |
3개층 이하 |
3개층 이하 |
660 초과 | 660 이하 | 660 이하 | 660 이하 |
6. 토지의 특성
부동성 | 물리적 위치 고정(불변), 임장활동, 지역화, 국지화, 지자체 조세수입의 근거, 규제용이, 외부환경 영향, 외부효과 |
부증성 | 수급조절의 어려움, 토지 집약적 이용, 물리적 공급 불가능, 지가고, 지대발생, 토지공개념의 근거, 최유효이용의 근거 |
영속성 | 가치보존력 우수, 소모 불가능, 가치, 수익환원법 근거, 장래수익, 장기적 배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물리적감가 배제, 감가상각 배제, 임대차시장, 재고시장 발달 |
개별성 | 일물일가법칙 배제, 정보의 비공개성(비대칭성), 비표준화, 비조직화 |
위치의 가변성 |
경제적 위치 가변 |
용도의 다양성 | 경제적, 용도적 공급 가능, 최유효이용의 근거 |
인접성 | 외부환경영향, 외부효과 |
비가역성 | 장기적 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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