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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이후 재산조회 및 후속처리 알기

by 마음공부 중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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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방법

3.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청구

4. 부동산 상속

5.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

6.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7. 상속세 신고납부

8. 국민연금 청구

9.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0.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관련

11.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방법

12. 기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고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금융,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뿐만아니라 국세, 지방세, 은행빚,

휴대폰미납금, 지인에게 빌린 돈 등 모든 것을 공개해

상속인이 상속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재산 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1) 신청서 작성

- 전국 시, 구, 읍, 면, 동

- 1, 2, 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분증 및 자격에 따라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시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3) 결과 확인

- 7~20일 이내

- 토지, 지방세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합니다.

- 자동차세 : 신청서 접수 시 즉시 확인

- 금융: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확인

- 국세 : 국세청홈페이지(www.hometax,go,kr)확인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www.nps.or.kr)확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문자

- 군인연금 및 군인공제회 가입상품 문자, 그 외 사항 문자

 

♣ 처리대상 재산조회 종류(19종)

- 금융거래(은행, 보험 등)

- 국세(체납액, 고지액, 환급금 등)

- 지방세(체납액, 고지액, 환급금 등)

- 토지(소유내역)

- 자동차정보(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내역)

- 국민연금(가입여부, 대여금, 채무 여부)

- 군인연금(가입여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가입여부, 대여금, 채무여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가입여부)

- 건축물(가입여부)

- 군인공제회(가입여부)

- 한국교직원공제회(가입여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여부)

-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재해보상보험)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입여부)

-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여부)

-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재지급금 채무)

- 어선(소유내역)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와 유증면제 상속을 승인

○ 포기 :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 청구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대상 : 소유권 이전등기, 협의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 처리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및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문의 : 대법원등기원콜센터 1544-0773

 

 

 

 

 

○ 신청대상 :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 처리기관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관할 소재지 시, 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 차량 등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 납부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재산 관할 소재지 시, 군, 구청

○ 문의 : 관할 소재지, 시, 군, 구청 세정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신고대상 : 납부대상,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

○ 납부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국세청 콜센터 126

 

 

 

 

 

○ 지급종류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 지급대상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 신고대상 : 공중위생영업자, 식품위생영업자 외 주요지위승계 신고대상 상속인

○ 신고기한 : 당초 허가, 신고, 등록관청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일까지 사건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불가

※ 처리완료 문자 수신 이후에는 증명서 발급 가능

 

○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및 특정증명서

 

 

 

 

 

 

 

1) 민원창구 방문

- 신청기관 : 전국 시, 군, 구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무관)

- 이용시간 : 09:00 ~ 18:00

- 수수료 : 1,000원

- 발급대상 :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본인 등의 대리인

- 준비물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2) 온라인 출력

- 온라인 주소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이용시간 : 24시간

- 수수료 : 무료

- 발급대상 :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 발급 가능

- 본인의 공인인증서

- 문의 : 대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 1899 - 2732

 

 

 

 

 

 

 

○ 예금, 보험 지급 청구 : 해당 금융기관

○ 신분증 반납 : 동, 행정복지센터(필수)

○ 신용카드, 휴대전화, 유선방송, 인터넷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신청 : 해당 기관(업체)

 

★ 사망신고 문의 : 관할 읍, 면, 동, 구청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 사망신고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 신고

- 신고하는 곳 : 사망자 본적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온라인 불가)

- 과태료 : 사망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신고인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 재산조회

 e-금융민원센터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방문)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접수기관 :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본지점 등

- 처리절차 : 15~20일 이애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조회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재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

 

▶ 재산 상속 및 포기

재산상속의 유형 : 상속, 협의분할, 경정등기의 신청방법은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는 방법으로 동일합니다.

 

▷ 상속의 순위

- 제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 3순위 : 형제자매

- 제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상속)

- 구비서류 : 위임장, 신청서부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구비서류 :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신청서부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표 등, 초본, 인감증명서 등

 

3)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입니다.

- 신청서 양식 :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
- 구비서류 : 위임장,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4)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을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유언자 사망 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신청방법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해 신청합니다. 

단독신청일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유증)
- 구비서류 : 유언증서, 유언검인조서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증,

토지·건축물대장등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 청구

사망자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괜찮지만, 부채가 많을 경우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 청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와 승계를 포기하는 것
-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계도 등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이전등록합니다. 

신청방법은 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 (시, 군, 구) 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하며,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세금납부
- 취득세, 등록세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군,구 를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물건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입니다.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 가구 1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 법령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신고서, 위임장 : 관할 시, 군, 구 창구에 비치
- 구비서류 :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세무서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

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 담을 입증하는 서류
 

▶ 국민연금
연금은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문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기한은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권이 유지되므로 이후 연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했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경위 (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다른 법상의 유족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 또는

제삼자 가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2)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합니다.

3)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금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반환, 사망일시금 구비서류 :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 등이 필요합니다.

 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 휴대전화 계약해지 등
각종 보험청구
거래계약 해지
신용카드 해지
인터넷 서비스 해지
휴대전화 해지
유선방송 해지
보험, 예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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