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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사업 알기

by 마음공부 중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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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국가가 미취업자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방법

  ♠ 매년 11월부터 12월 전국시, 군, 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특수교       육기관 등입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등 모집공고를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과 선발로 장애인일자리사       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선발된 참여자는 2023년 1월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유형 3가지

 

구 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근무
시간
주 5일
(주 40시간)

20시간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주 5일
(주 25시간)
주 5일
(주 25시간)
선발
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전공과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만 18세 이상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미취업 시각장애인
업무
내용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도서관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등
요양보호사 보조 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사업
기간

1월 ~ 12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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