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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국가가 미취업자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방법
♠ 매년 11월부터 12월 전국시, 군, 구 및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특수교 육기관 등입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등 모집공고를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과 선발로 장애인일자리사 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선발된 참여자는 2023년 1월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유형 3가지
구 분 | 일반형일자리 | 복지일자리 | 특화형일자리 | |||
전일제 | 시간제 | 참여형 |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
발달장애인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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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 ||||||
보조일자리 | ||||||
근무 시간 |
주 5일 (주 40시간) |
주 20시간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주 5일 (주 25시간) |
주 5일 (주 2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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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전공과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 만 18세 이상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미취업 시각장애인 | |
업무 내용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 도서관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등 |
요양보호사 보조 | 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
사업 기간 |
1월 ~ 12월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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