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2
01.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그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0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03.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부분까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04.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05.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반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이다.
06.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07.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08.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09.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0. 법률행위의 연유, 동기 혹은 수단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지 않는다.
11.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1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13.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