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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10 11.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 1)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0, 31회) 2)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7회) 3)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기록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8회) 4)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7회) 5)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2023. 8. 19.
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9 8. 가등기 1)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7회) 2) 판결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22회)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3회) 4)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3회) 5) 농지에 대한 가등시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22회) 6) 학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22회) 7)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 2023. 8. 18.
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8 11. 지상권 1)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21회) 2)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28회) 3)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8,31회) 4) 지상권은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20회) 5)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20회) 6) 지상권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없다.(22회) 7)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각 따로 등기할 수 있다.(21회) 8)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 2023. 8. 17.
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7 4. 진정명의회복등기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22회) 2)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9회) 3)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22회) 4)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19회) 5.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2023. 8. 16.
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6 파트 2 1. 소유권 보존등기 1)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26, 30회) 2)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23,25,27,31회) 3)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33회) 4)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1회) 5) 미등기기록 부동산에 대하여 변경등기의 촉탁, 가등기가처분의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1회..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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