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2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더보기 계약법 총론 1. 계약의 종류 1) 임대차계약은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3)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다. 4) 현상광고계약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2. 계약의 성립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3)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같일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4)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승낙자가 승낙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5)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6)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2023. 10. 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2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2 1. 명의신탁의 효력 원 칙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 : 무효 예외(특례) 다음 중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 : 유효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3자 보호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선의, 악의 불문)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2자간 명의신탁 무효인 경우 (원칙) 1... 2023. 10. 8.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1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21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의 성질 1. 가등기담보권의 성질은 저당권과 같다.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2.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가 아닌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3.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4. 일반적으로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산정차가 종료된경우에는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사용, 수익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5. 일반적.. 2023. 10. 7.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0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0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환산)보증금액(서울특별시 :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증금액이 일정액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서울 : 9억원 초과) 1.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권리금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 3.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4. 대항력 5.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6.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 2023. 10. 6.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9 1. 임차인의 3권리 비용상환 청구권 (모든 임차인) 1.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도 유효하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건물 임차인) 1.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 2023. 10. 5. 이전 1 ··· 65 66 67 68 69 70 71 ··· 8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