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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4~ 11. 채권자 대위신청 1)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1회 ) 2)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31회 ) 3)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을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1회 ) 4)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신청한다. (31회 ) 5)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33회 ) 6) 甲 - 乙 -丙 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 2023. 8. 13.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3 6. 판결에 의한 등기 1)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3,28회)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폐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4, 29회 ) 3)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 24회 ) 4)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4회 ) 5)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 2023. 8. 12.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2 2.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5회 ) ​ 2)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상태에서 을이 갑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등기의무자이다. (17회 ) 3)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을의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음을 내세워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등기의무자이다. (17회 ) 4)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경우 그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할 때 갑은 등기권리자이다. (17회 ) 5)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등기의무자이.. 2023. 8. 12.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1. 등기할 수 있는 대상 ​ 1) 연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있다. ​ 2)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등기할 수 있다. ​ 3)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기록에 등기할 수 없다. ​ 4)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없다. ​ 5) 주유소 캐노피, 옥외풀장은 건물등기기록에 등기할 수 없다 ​ 6) 등기원인정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용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 7)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8)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1필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할 수 없다. ​ 9)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지상권을.. 2023. 8. 11.
2023년 공인중개사시험 34회 원서접수기간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접수일자 1.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 모바일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일 제 1, 2차시험 동시 접수 시행 정기 2023. 8. 7(월) 09:00~ 2023. 8. 11 (금) 18:00 (5일간) 2023. 10. 28(토) 2023. 11. 29(수) 빈자리 2023. 10. 12(목) 09:00 ~ 2023. 10. 13(금) 18:00(2일간) ※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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