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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4 공인중개사법령 4 1.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가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6.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 2024. 1. 17.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3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 공인중개사법령 3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등록관청 관할지역내에서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3. 이전신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 2024. 1. 16.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법령 2 1.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인중개사는 유,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4.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7.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2024. 1. 15.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 공인중개사법령 1.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정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 2024. 1. 14.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8 농지소유상환, 농지취득자격증명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농업인, 농업법인, 국가, 지방지차단체는 농지를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7일(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농업인, 농업법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6..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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