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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4 3장 용익물권 1. 용익물권 일반 1)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의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 2)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만 있고, 지역권에는 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없다,. 3) 지상권과 전세권은 배타성이 있으나,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다. 4)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5)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7)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사이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2023.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 2장 담보물권 1. 담보물권 일반 1) 물상대위성이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담보물권이 그 변형물 또눈 대표물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2)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3)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이 되고,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권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점.. 2023. 10. 1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 더보기 계약법 2 4. 계약의 해제,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3)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 2023. 10. 1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더보기 계약법 총론 1. 계약의 종류 1) 임대차계약은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3)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다. 4) 현상광고계약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2. 계약의 성립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3)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같일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4)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승낙자가 승낙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5)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6)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2023. 10. 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2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2 1. 명의신탁의 효력 원 칙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 : 무효 예외(특례) 다음 중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 : 유효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제3자 보호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선의, 악의 불문)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2자간 명의신탁 무효인 경우 (원칙) 1...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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