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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4 3. 대리행위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을 말한다. 3) 상법은 거래의 신속성이 목적이므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하여 결정한다.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 2023. 10. 2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3 2. 대리권 1)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3)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있다. 5)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2023. 10. 2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 6장.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 일반론 1) 대리행위의 본질에 대해서는 대리인행위설이 통설이다. 2)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된다. 3) 사자와 대리인 모두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4)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5)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며,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6) 대여금의 영수권한에는 대여금채무의 면제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7) 임의대리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정대리란 .. 2023. 10. 2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1 3.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한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2) 환매권은 형성권이다. 3)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5)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6)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상실된다. 7)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8) .. 2023. 10. 1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0 2. 매매의 효력 1) 매매의 목적물은 물건과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4)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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