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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7 6.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제도는 상대방 보호가 취지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2)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5)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당연히 유효로 되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 2023. 10. 2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6 5. 복대리 1)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3) 복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여야 하므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5)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6)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使者)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 법정대리인은.. 2023. 10. 2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5 4. 대리효과 1)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으나, 이용·개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2) 토지매각의 대리권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을 포함한다.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4)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 2023. 10. 2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4 3. 대리행위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을 말한다. 3) 상법은 거래의 신속성이 목적이므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하여 결정한다.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 2023. 10. 2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3 2. 대리권 1)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3)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있다. 5)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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