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0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2 (민법 총칙) 14장.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일반이론 1)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緣)를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2)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여야한다는 입장이다. 3) 발신주의는 표의자의 이익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입법주의이다. 4) 의사표시가 사고로 인하여 불착·연착된 경우 그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가 부담한다. 5)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2023. 11. 1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1 (민사특별법) 12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3)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이 적용된다. 4) 명시적인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5)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6)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7) 명.. 2023. 11. 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0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3)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 2023. 11. 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9 6. 물권의 소멸 1) 민법상의 물권 중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 2)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5)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6)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의무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혼동의 법리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7)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 2023. 11. 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8 4. 부동산물권변동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점유취득시효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유일한 예외로서 등기하여야한다. 3) 합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필요로 한다. 4)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5)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에 한하고,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6)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7)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 2023. 11.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