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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4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4 1. 지역권 지역권의 법적 성질 1.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2.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 경우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이전등기가 없더라도 이전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의 취득시효 1.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전세권 전세권의 취득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다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 2023. 9. 30.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13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 지상권 지상권 1.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가 보장되므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담보지상권 1.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2.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 2023. 9. 2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2 1. 공 유 처분,변경 -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제3자에 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매매계약은 (전부) 유효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 서 유효하다. 관 리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 구(점유배제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보 존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 1.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다. 2.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 를 구할 수 .. 2023. 9. 28.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1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1 1.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 대상 취득시효 o - 1필의 토지의 일부 - 자기소유의 부동산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 성명불상자의 토지 취득시효 X - 저당권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행정재산 소유명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1. 시효완성한 점유자는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후 어떠한 사정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3. 취득시효완.. 2023. 9. 27.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0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0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적용범위 “회복자(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물권적“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과실 취득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없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 하여야 한다. 멸실, 훼손 (제202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 또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비용상환청구 (제203조) 필요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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