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10
제 5장 각종의 등기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명의인이 성명(명칭), 주소(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하게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권리의 변경 이미 등기된 권리의 내용, 즉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지료나 차임의 증감, 피담보채권의 원본액의 증감, 이자율의 변경 등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물권의 객체인 토지 또는 건물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표제부에 하는 등기이다. 4.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토지등기기록 표제부의 소재의 명칭이나 지번의 변경, 지목변경,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번호, 건물의 구조..
2023. 12. 6.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8
제3장 등기절차 총론 21. 필요적 정보 '필요적 정보사항'이란 신청정보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그러한 정보사항을 적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신청은 법 제29조 제5호 '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22. 임시적 정보 '임시적 정보사항'이란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적 의사에 달려 있는 사항을 말하며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잇어야 한다. 23. 등기원인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으로서, 매매, 증여, 교환, 시효취득,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계약의 무효, 상소, 경매, 판결, 토지의 분합, 건물의 증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4. 등기원인정보 '등기원인정보[등기원인증서]란 등기할 권리변..
202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