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8 공인중개사 세법 기초 알기 4 1.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이다. 2.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과세하되,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은 1,000분의 4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주택(고급주택 포함한다.)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3.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2023. 11. 27. 공인중개사 세법 기초 알기 3 1.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간 서로 교환한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증여로 무상승계취득한 경우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1,000의 23의 세율을 적용하나, 개인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2023. 11. 26. 공인중개사 세법 기초 알기 2 1. 면세점이란 과세표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의 금액을 말한다. 2. 소액징수면제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통과세 : 개인이나 법인이 유형, 무형의 재상을 취득하거나 양도를 하였을 경우 과세하는 것을 유통과세라 말한다. 4. 보유과세 : 개인이나 법인이 유형, 무형의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유과세라 말한다. 5.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를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새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말한다. 6.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다. 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 예정신고 : 양도한 그 달의 말.. 2023. 11. 25. 공인중개사 세법 기초 알기 1 1. 조세란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경비 및 특정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2.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3. 법정신고기한이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4.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 2023. 11. 24. 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4 1. 현행 세법 중 재산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금전급부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인 경우 국세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3.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 지방세라고 하는데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4.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조세부담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법률상 예상하고 있지 아니한 조세를 말한다. 5.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상이하여 법률상의 조세부담자가 다르며, 조세의 실제부담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것이 법률상 예상되어 있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 2023. 11. 23.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9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