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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9 1.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소유자 (권리변동의 당사자, 물권변동의 당사자)에 대햐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리권의 존재 사실도 추정된다. 사망자 또는 허무인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 명의자가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 2023. 9. 25.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8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8 1. 부동산물권 변동과 등기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물권 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변동 1. 매매, 교환, 증여 등 2. 제한물권의 설정(취득), 이전(양도) 3. 공유물의 협의(합의) 분할 4. 공유물분할의 소송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5. 이행판결 6. 물권의 포기(공유지분의 포기 또는 합유지분의 포기 등) 7.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시 소유권 취득 8.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건물과 법정지상권의 취득 1. 상속(피상속인 사망시) 2. 공용징수 3. 형성판결(확정판결시) 4. 경매(매각대금완납시) 5.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6.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 2023. 9. 24.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7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7 1. 제3자 보호 무 효 절대적 무효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주장) 할 수 있다. 상대적 무효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주장)할 수 없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무효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주장)할 수 없다. 취 소 절대적 취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로써 대항(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로써 대항(주장)할 수 없다. 해 제 보호되는 제3자 (등기 ㅇ) 1.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이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 2. 소유권을 취득.. 2023. 9. 23.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6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6 1. 민법상 추인 무권대리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소급하여(처음부터, 법률행위시(계약체결시)부터 X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임의)추인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 2023. 9. 22.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5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5 1. 취 소 추인의 요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정추인 법정추인사유 중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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