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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4 용도변경 1. 카지노,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다. 2. 유스호텔은 수련시설이다. 3. 자동차운전학원은 자동차관련시설이다. 4. 동물병원, 동물미용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300㎡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5.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6.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7. 전기자동차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것으로 한정)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8.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9.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2023. 12. 20.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3 건축법 용어정의 1.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충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측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츨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4.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헤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5.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6. 기둥 4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7.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하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8.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2023. 12. 19.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2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2.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 2023. 12. 18.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1 개발행위허가 1.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2.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 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견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 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을 단축, 부지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을 5% 범.. 2023. 12. 17.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0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시,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30만㎡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7.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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