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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4 도시. 군기본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의 법적성격은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법정계획이고, 수립단위규정이 없으며 재검토는 5년마다한다. 2.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만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 군기본계획에서 담을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역여건상 인접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 연계수립(인접한 시장,.. 2023. 12. 10.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확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어디서요 - 내가 수립) 1) 같은 도(시,군) = 시장, 군수 공동수입 - 요청시에는 승인신청이 없다. ① 시장, 군수가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도시자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 군수가 협의 + 요청시에는 단독 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2) 시, 도에 걸친 경우에는 시, 도지.. 2023. 12. 9.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 용어정의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 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4. 도시, 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장된 시설을 말한다. 5.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도시, 군계획사업은 도시,.. 2023. 12. 8.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 용어정의 1. 도시, 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 2.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 도시, 군기본계획 내용 -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3.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 군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5. 도시, 군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 도시, 군계획 = 도시, 군기본계획과 도시.. 2023. 12. 7.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10 제 5장 각종의 등기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명의인이 성명(명칭), 주소(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하게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권리의 변경 이미 등기된 권리의 내용, 즉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지료나 차임의 증감, 피담보채권의 원본액의 증감, 이자율의 변경 등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물권의 객체인 토지 또는 건물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표제부에 하는 등기이다. 4.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토지등기기록 표제부의 소재의 명칭이나 지번의 변경, 지목변경,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번호, 건물의 구조..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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