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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이다. 2.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3.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는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한다. 4. 폐차장, 하수도, 폐기물처기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5.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도축장은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한다. 6.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 할 수 있다. 7.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이 200만㎡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공.. 2023. 12. 15.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8 용도지구 1.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2.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3.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4.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6.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 2023. 12. 14.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7 용도지역 2 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다. 2.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4. 관리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5.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6.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7.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 2023. 12. 13.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6 용도지역 1.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으며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제1종 : 단독 / 제2종 : 공동주택) 3.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1종 : 저층주택 / 제2종 : 중층주택 / 제3종 : 중, 고층주택) 4.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 5. 근린상업지역은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6.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 7.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8.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 주거 + 상업 +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9. 보전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0.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2023. 12. 12.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5 도시,군관리계획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2.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은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국, 공유지는 제외한 토지 면적의 5분의 4이상 동의)에 대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6.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군관리계획..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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