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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9 실시계획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 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6.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 1. 4.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8 도시개발조합 1.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하여야 한다. 2.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3.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4.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으나,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6.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7.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8.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포함.. 2024. 1. 3.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7 도시개발구역 지정 1.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규모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다. 5.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6. 관상용 죽목의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 2024. 1. 2.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6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1.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4.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 2024. 1. 1.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5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의 예외 1.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2. 시, 도지사가 투기과역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없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수도권은 3년이다. 6.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1)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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