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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7 용도지역 2 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다. 2.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4. 관리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5.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6.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7.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 2023. 12. 13.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6 용도지역 1.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으며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제1종 : 단독 / 제2종 : 공동주택) 3.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1종 : 저층주택 / 제2종 : 중층주택 / 제3종 : 중, 고층주택) 4.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 5. 근린상업지역은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6.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 7.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8.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 주거 + 상업 +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9. 보전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0.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2023. 12. 12.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5 도시,군관리계획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2.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은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국, 공유지는 제외한 토지 면적의 5분의 4이상 동의)에 대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6.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군관리계획.. 2023. 12. 11.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4 도시. 군기본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의 법적성격은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법정계획이고, 수립단위규정이 없으며 재검토는 5년마다한다. 2.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만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 군기본계획에서 담을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역여건상 인접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 연계수립(인접한 시장,.. 2023. 12. 10.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확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어디서요 - 내가 수립) 1) 같은 도(시,군) = 시장, 군수 공동수입 - 요청시에는 승인신청이 없다. ① 시장, 군수가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도시자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 군수가 협의 + 요청시에는 단독 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2) 시, 도에 걸친 경우에는 시, 도지..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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