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3 4. 임대차의 효력 1) 민법상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더라도 유효이다. 4) 차임증감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5) 필요비상환청구는 필요비 지출 즉시, 즉 임대차 존속 중에도 가능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6)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7) 유익비상환.. 2023. 10. 3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2 8장. 임대차 1. 부동산임차인의 보호의 필요성 1)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취득하게 되는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목적물의 양도에 의해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2)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우리 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3) 민법상 임대차에 대해서는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없다. 4)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다. 5)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 2023. 10. 3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1 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1 3.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는 甲 또는 乙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丙이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2023. 10. 2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0 2. 법률행위의 무효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 통설과 판례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일부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4)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5)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6)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023. 10. 2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9 7장.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 일반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므로 형성권에 해당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6)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7)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인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 2023. 10. 27.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9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