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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2 주택상환사채 등 1.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주택법령상 주책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는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택지의 구입 및 조성이다.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5.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 6.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역에서 대지면적 10만㎡ 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 2023. 12. 28.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1 주택조합 1.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 2023. 12. 27.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0 등록사업자 1. 연간 단독주택20호, 공동주택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5.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 2023. 12. 26.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9 주택법의 용어정의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공관과 기숙사는 주택법령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4.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6. 국민주택의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 2023. 12. 25.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8 특별건축구역 및 이행강제금 1.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공원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미술작품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물에 대지 안의 공지, 조경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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