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25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2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2.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 2023. 12. 18.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1 개발행위허가 1.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한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2.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 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견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 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을 단축, 부지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을 5% 범.. 2023. 12. 17.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0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시,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30만㎡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7.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 2023. 12. 16.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이다. 2.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3.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는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한다. 4. 폐차장, 하수도, 폐기물처기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5.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도축장은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한다. 6.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 할 수 있다. 7.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이 200만㎡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공.. 2023. 12. 15.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8 용도지구 1.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2.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3.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4.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6.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 2023. 12.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