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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7 면적과 층수 1.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각각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지.. 2023. 12. 23.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6 대지와 도로 1.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 미만이어도 조경대상이다.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이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시설에 한함),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대상이다. 5.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6. 공개공.. 2023. 12. 22.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5 건축허가 등 1.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정결정을 통지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3. A광역시 B구에서 25층인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이 허가권자이다. 4. 서울특별시에서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는 구청장의 허가대상이다. 5. 시장, 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6. 시장, 군수는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2023. 12. 21.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4 용도변경 1. 카지노,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다. 2. 유스호텔은 수련시설이다. 3. 자동차운전학원은 자동차관련시설이다. 4. 동물병원, 동물미용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300㎡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5.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6.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7. 전기자동차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것으로 한정)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8.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9.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2023. 12. 20.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3 건축법 용어정의 1.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충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측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츨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4.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헤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5.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6. 기둥 4개를 수선 또는 변경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7.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하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8.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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