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6
대지와 도로 1.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 미만이어도 조경대상이다.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이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시설에 한함),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대상이다. 5.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6. 공개공..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