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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4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4                       1.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점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주체가 아니다. 2.  점유권은 상속에 의해서 사실상의 지배 없이도 바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3.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4. 점유권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7.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 2025. 3. 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3 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3                1.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6.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 2025. 3. 4.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1.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4.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5. 대리인이 채무면제 등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6.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7.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2025. 3. 3.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1. 건물의 신축, 무주물선점, 선의취득,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저당권의 취득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3. 종전의 제한적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 것은 원시취득이다.  4. 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5.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6. 각종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7.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8.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즉,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9.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 2025. 3. 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8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8              계약법 〔계약해제〕      1. 해제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임에 비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2.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합의해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금전을 반환하는 때에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4.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5. 계약해제의 소급효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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