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1. 건물의 신축, 무주물선점, 선의취득,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저당권의 취득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3. 종전의 제한적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 것은 원시취득이다. 4. 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5.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6. 각종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7.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8.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즉,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9.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
202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