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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4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4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대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그러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3. 공용부분은 전원이 합의하여도 분할 청구할 수 없으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025. 2. 19.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3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3                 부동산실권리자에 관한 법률              1)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025년 10월 甲은 丙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 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2.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3.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4.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甲의 부탁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더라도, 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6. 乙이 자의로.. 2025. 2. 18.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 2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위(100분의 5)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 2025. 2. 16.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 지문 알기 1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질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2.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3.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4.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5. 甲이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6.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 동, 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7. 다가구.. 2025. 2. 1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4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4                               물권법 8                1.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동시이행항번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한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원고일부승소판결 (상환이행판결)) 4. 저당권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저당물이 경매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면 말소된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없다. 6.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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