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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4 사업시행방법, 시행자, 시공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3.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 2024. 1. 9.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3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 2024. 1. 8.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정의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활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 2024. 1. 7.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1 환지방식 1. 환지계획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5. 채비지는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2024. 1. 6.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0 수용, 사용방식 1. 토지소유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발계획내용 중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토지상화채권의 발행규모는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증권이나 타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5.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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