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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1 공인중개사법령 8 1.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 도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5.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협회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행률 및 공제금 지급액.. 2024. 1. 25.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0 공인중개서법령 7 1.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소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실비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 2024. 1. 25.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9 공인중개사법령 6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환은 없다. 2.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고용인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고용인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 2024. 1. 22.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8 공인중개사법령 5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7.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2024. 1. 21.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7 공인중개사법령 5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신고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아혀 등록 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같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 없이 휴업기간변경신고만 제출하면 된다. 4.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5.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6.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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